없으면 빌리는 것, 이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 핵심은 증권시장에서도 고스란히 힘을 발휘한다. 일명 공매도•대차거래•쇼트 커버링는 모두 빌리는 것과 빌려진 것에 관한 용어이다. 개미라면 피에 맺히는 단어일 것이고 이가 갈리는 기억의 조각일 것이다. 대부분 정확한 의미를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함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그 이유는 3가지 모두 폭락에 기반하고 있기에 그렇다.
주식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하여 아십니까?
looks_one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 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더 저렴한 값에 사서 결제일 안에 갚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공매도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금 등의 담보만 제공한 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빌려와 그 한도 내에서만 파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다.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므로 공매도는 주로 차입 공매도(대차·대주거래)를 의미한다.
looks_two대차거래: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 다음, 계약이 종료된 후 같은 주식을 갚는 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사가 이용하므로 쉽게 말해 기관끼리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의미한다. 빌리는 규모가 크고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긴 것이 특징이다. 주식을 싸게 빌려서 비쌀 때 팔고 다시 가격이 내리면 상환해 시세차익을 얻는 식으로 거래하므로 사실상 ‘차입 공매도’와 같은 말로 쓰인다.
반면에 대주거래는 대차거래와 비슷하지만 투자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과 상환 기간(만기)이 90일로 짧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려와 차입 공매도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사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looks_3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 국내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므로 빌려서 매도한 주식은 결제일 전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는 것을 ‘쇼트 커버링’이라고 한다.
공매도는 악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일당들이 공매도를 이용하기에 악의 도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고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도 있음에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경제사범에 대해 늘 관대한 기괴한 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