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는 온기다. 5평의 작은 원룸이라도 보일러만 잘 작동하면 한 겨울에도 금세 따뜻해져 고독감마저 누그러진다. 그래서 보일러 고장은 원룸에 있어 가장 큰 사건에 해당한다.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날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순각적 타격감에 어지러울 정도이다. 원룸에서 보일러 고장은 제조업 공장에서 전력 차단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수리나 교체에 대한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까지 발생하면 골이 지끈하다.
❶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 – 임대인, 즉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올바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임대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먼저 사과를 하고 즉각 불편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임차인은 계약에 묶인 을이 아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 나면 전화나 문자로 건조하고 심플하게 내용을 전달하면 된다. 화를 내거나 사정해서 부탁할 필요도 없다. 거부하면 차분하게 다음 절차를 냉정하게 밟아나가면 된다.
❷ 계약서에 수리X(집주인) 특약을 넣었다면 누가 부담할까? –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수리에 대한 면제’를 특약으로 넣었다고 해도 그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통상 세입자가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난방시설처럼 규모가 크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❸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일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원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보통 보일러는 10년이 넘어가면 잔고장이 발생하고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오래된 주택은 바닥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모두 겪었다. 대부분 겨울에 많이 일어나기에 난방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기간 심신이 스트레스로 힘들 수 있으니 방을 구할 때 보일러 제조년월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