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부당한 일을 겪으면 고발을 한다. 고발은 법에 묻는 것으로 법은 고발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때 각하와 기각은 판결의 한 종류이다. 아주 쉽게 접하는 법률 용어지만 한글이 아닌 한자여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판결을 해석할 수 없다. 특히 언급한 2가지 판결은 비슷한 구석이 있어 혼동하는 일이 더 많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 각하 vs 기각 – 각하와 기각은 모두 재판에서 ‘소송을 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함의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면접으로 비유하면 각하는 면접 서류의 필수항목이 충족되지 않아서 면접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기각은 서류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 판단하여 면접이 즉시 중단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단, 행정소송법에서만 각하와 기각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다. 국가는 오직 국민만이 가질 수 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헌법도 대통령도 존재할 수 없다. 한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였으나 여지껏 법은 무르고 옅었다. 소수에 의해 독점된 법은 온갖 폐해를 양산했다.
“법의 악령이 저물고 있다”
입을 다물면 찢었고 서 있으면 꺽었으며 쳐다보면 찔렀다. 그들은 그것이 법이라고 했다. 즐거웠으리라. 우스웠을 것이다. 권력에 취해 스스로 법의 악령이 되었다. 시대는 변했다. 지랄발광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깨어난 시민들은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걸음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