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교통사고 났는데,🚨어쩌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만석으로 발 디딜 틈도 없는 고속버스 맨 뒤쪽에서 방광이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말이다. 이 상황에 놓이면 이성은 애초에 마비되어 문제를 차분하게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처음 교통사고를 났을 때 뇌에 휘몰아치는 아찔한 순간이 딱 그렇다. 한적한 도로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8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으면 더 어쩔 줄 모르게 된다. 특히 신고에 있어 더 고민하게 된다. 사고도 크지 않고.. 사상자도 없는데 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통사고 경찰접수!! 경찰📞안 부르고 해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할 때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차량 피해 등을 가급적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단순한 접촉 사고로 다친 사람도 없고 차량 손상도 경미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면 융통성 있게 넘어가도 된다.
● 대응 – 차량 사고 후 움직일 수 있다면 사고 원인•과실 비율 파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촬영을 해두시면 좋아요.
교통사고 처벌!! 형사 처벌 해당 사유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고 자체만 놓고 처벌하면 대상이 너무 많기에 나라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 단, 중대한 잘못에 의한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중과실 –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 신호위반•음주운전•무면허•제한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등이 있어요.
에필로그 왜 자동차보험은 의무일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구제 장치가 없으면 피해자는 하루 아침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보험이 대인(부상•장해•사망)과 대물로 구성된 ‘책임보험’이다. 또 다른 축인 ‘종합보험’은 특약을 통해 대인의 보장한도를 높이거나 대물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자신에게 생긴 리스크를 관리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에 육박하며 부상자는 27만 명에 달한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 아니라면 한 번의 사고로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 책임보험 과태료 – 비사업용은 미가입 10일 이내면 대인 10,000원/대물 5,000원이에요. 1일 초과할 때마다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고 최고 60만원까지 올라가며 사업용은 더 비싸요. 계속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해요.
● 손해배상금 –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합의금, 보험금으로 불리는 용어의 실제 명칭이에요. 통상 손해 발생 항목으로 치료비•향후 치료비•휴업손해•일실손해(절단처럼 영구적 장해로 인한 경제활동에 대한 손실)•개호비(장해로 인한 간병이 또는 가족의 보살핌에 들어가는 비용)•위자료(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