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사회를 좀먹는 벌레다. 특히 사기범과 형사사건 피의자는 악질이다. 이 벌레(정당방위 제외)는 잡아서 가두어 자유를 속박해야 한다. 이때 활용되는 속박시설로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다. 두 시설 모두 교정이 불가한 쓰레기를 격리한다는 점에서 향하는 방향은 같으나 엄연히 목적과 역할이 다르기에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똑같은 수감시설이 아닌가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모두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먼저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승인되어 교도소로 가기 전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모이는 곳이다. 미결 상태이기에 노역을 하지 않으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원을 오가며 지속적인 수사와 공판을 받는다. 보통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7일 내에 항소를 하면 계속해서 구치소에 있게 된다. 반면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를 간다. 주어진 형기를 모두 채워야 나갈 수 있다. 교정시설이지만 재범률이 높다.
정리하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판결의 유무이다. 미결이면 구치소에 있고 기결이면 교도소로 넘어간다. 차이를 알되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