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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2월 27, 2024

길에서 주운 돈, 가져도 될까?

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길에서 돈을 주우면 운수 좋은 날로 통했다. 이 경험은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활용될 정도로 떨어진 돈을 주운 사람이 갖는 것에 그 누구도 크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길에 떨어진 주인을 모르는 돈도 가져서는 안 된다.

길에서 주운 돈, 가져도 될까?

local_hospital법률Tip : 길에서 떨어진 돈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1만원이라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인이 오면 주려고 했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직접 경찰서에 맡기지 않는 이상은 죄를 면할 수 없다. 특히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기에 일반인의 경우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것이 아니면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습득한 물건을 신고(1주일 이내)한 후 6개월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돌아간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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