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벌이 내려진다.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으면 사회는 붕괴되어 무법천지가 된다. 벌을 받은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범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전과 유무가 결정되며, 전과는 한번 기록되면 평생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규칙이다.
local_hospital법률Tip : 형법에 명시된 형의 종류는 9가지(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이다. 형은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2개 이상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법칙금·과태료와 엄연히 다른 형으로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약식기소 벌금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보통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남는 데, 전자의 2개는 삭제되는 규정이 있으나 마지막 범죄경력자료는 규정이 없기에 전과가 평생 조회된다.
전과는 아무나 조회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본인이 직접 점죄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전과가 있으며 비자와 여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 취직도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