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시기별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분기와 반기로 제출되며, 기간별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분기와 반기는 1년이라는 기간을 균일한 단위로 나누는 양에 따라서 각각 부르는 용어이다. 매출 변화에 민감한 자영업자에게는 친숙하리라 생각된다.
“집중!! 마감일이 오고 있어요”
❶ 분기: 1년을 4등분한 기간으로, 3개월 단위로 구분된다. 1분기는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 4분기는 10~12월를 말한다. 분기보고서 마감일은 해당 분기의 종료일을 기점으로 45일 이내이다.
❷ 반기: 1년을 2등분한 기간으로, 6개월 단위로 구분된다. 상반기는 1~6월, 하반기는 7~12월를 말한다. 반기보고서 마김일도 종료일을 기점으로 45일 이내다.
● 분기/반기보고서 체출 기한은?
두 보고서 모두 종료일을 기점으로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1분기 보고서는 4월 15일까지이고 상반기 보고서는 8월 15일까지 마감일이다. 보통 실수해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드물다. 대부분 회사에 악재가 있을 때 늦어진다.
상장회사의 경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날은 주가가 폭락한다. 끝까지 거부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애초부터 상장되지 말았어야 할 회사이다.
●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배등금도 작고 주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지급 횟수도 1년에 한 번으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적다. 상장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기업가보다 장사꾼이 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