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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2월 26, 2024

상가 권리금 종류,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는?

리금은 창업시 임대료보다 더 심한 압박감을 제공하는 요소이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유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대표적인 폭탄 돌리기로 막잔을 잡은 사람은 마실수도 버릴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 권리금 관행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넓게 퍼져있는데 최근까지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많은 창업자의 눈에서 눈물을 뽑았던 제3의 돈으로 유명하다. 권리금은 종류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looks_one영업권리금 –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에 있던 업종으로 이어서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등을 제공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쉽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6개월~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치 순수익(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looks_two시설권리금 – 기존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그대로 물려 받는 경우에 발생되는 인수 금액이다. 동종 업종으로 장사를 할 때 인테리어의 경우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가상각’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통상적으로 1년에 30%씩 삭감되고 3년이 지나면 인테리어에 관한 시설권리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업종과 시설에 따라 다름)로 되어 있다.

looks_3바닥권리금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리금이 바로 바닥권리금이다. 이 금액은 좋은 자리에 대한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자리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한 비용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금액이다. 보증금을 상회하는 무형의 가치를 임차인끼리 매매를 하는 관계로 문제 발생시 피해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권리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명시된 제도가 아니고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항상 다툼의 여지가 다분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약자인 임차인이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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