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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월 24, 2024

자동차검사소 시간•준비물•과태료는?

르다. 정기적 과제는 2년 주기라도 왠지 모르게 금방이다. 분명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은 ‘벌써’이다. 자동차 종합검사가 그렇다. 그래서 안내문은 도착한지 오래이지만 귀찮음에 유효기간이 촉박해도 좀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시간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종합검사라는 어휘가 주는 ‘복잡함’과 ‘소요시간’에 대한 선입견의 영향이 크다. 실상은 꿀이다.

자동차검사소 시간•준비물•과태료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예정입니까?

❶ 등록증이나 신분증이 필요할까? – 신분증도 등록증도 필요없다. 과거에는 자동차등록증이 요구되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늦지 않게 차만 끌고 방문하면 된다.

❷ 타인이 검사 받아도 될까? – 된다. 차만 가져오면 되기에 본인이 바쁘면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방문해도 상관없다. 사이트(사이버 검사소)를 통한 예약도 마찬가지다. 개인인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차량 번호와 소유주 주민번호만 입력하고 결제하면 된다.

❸ 검사 진행 과정은? – 검사소에 방문하면 안내에 따라서 차량을 검사소 대기줄(보통 4~5개)에 정차한 후 자신의 차례가 되면 정비원이 시키는대로 차량을 주차하고 키를 두고 내린 후 대기소에 기다리면 된다.

❹ 검사 종류와 소요시간은? – 검사는 크게 조향, 주행, 제동, 등화, 배출가스, 계기 등이 있으며 소요시간은 20분 내외이다.

●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과태료가 있다. 일단 기간을 위반하면 유효기간 다음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는 4만원이다. 문제는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추가되는 점이다. 물론 계속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과태료(115일 이상)가 6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검사명령서를 받고 1년 이상 지난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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