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이 그렇듯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도 결국 온다. 먼 훗날처럼 여겨지던 10년이라는 운전면허 유효기간도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눈을 떠보니 벌써 코앞이다. 귀찮아서 1년의 유예기간마저 다 써버려도 그날은 금세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12월 마지막 주에 당도하게 되어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바쁜 그대여, 비록 시간에 쫓겨 가더라도 기본 내용은 숙지하고 가기를 바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셨나요?
● 자동차 적성검사 준비물은?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2매 ->스마트 스토어의 증명사진 인화 업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파일을 보내면 다음날 수령이 가능하다. 비용은 1만 원 내외이다. 귀찮으면 당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찍어도 된다.
- 신체검사서(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이용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경우 2년 이내) -> 사람이 많다면 먼저 번호표를 뽑고 신체검사(시력)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 수수료(신체검사비 별도)
● 운전면허증 갱신 어디서 할까?
- 운전면허시험장: 전국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신체검사(시력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발급기관 안내)에서 미리 받아야 한다.
- 온라인 –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 희망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7일 정도 소요된다.
● 면허증 취소 및 과태료 조건은?
- 과태료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까지는 3만원, 1년 초과 시에는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사전납부기간(약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2만원 초반대로 금액이 감경된다.
- 면허 취소 :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취소된 면허는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된다.
- 형사 처벌 :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천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가량이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하나의 통과의례였으나 현재는 학원비도 비싸고 대중교통이 편해서 수요가 점점 줄고 있으며, 기존 면허증 소지자도 장롱에 넣어두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