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1급 문서이다. 원본이 가진 의미는 독보적인 관계로 항상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실수의 동물이기에 분실을 피할 수 없다. 돈의 단위가 큰 문서일수록 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특히 전세계약서는 분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머리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하게 만든다. 다행히 전세계약서는 2중의 안전장치가 있어 분실해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
local_hospital부동산Tip : 전세계약서를 분실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 보통 계약서는 중개업소•집주인•세입자가 각각 동일한 전세계약서를 보관한다. 따라서 분실하면 계약 당시 부동산을 방문하여 원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보통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보관하는 기관은 5년이며, 복사한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여서 새로 받아야 한다. 이때 최초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받을 수 없기에 선순위 채권이 밀리게 된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은 미리 확정일자를 받은 자신의 계약서를 1~2부 복사해 놓는 것이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를 얻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민원24(주민센터도 가능)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신청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전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