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사를 품을 수 있다. 이때 품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지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좋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낮은 회사라면 내재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개념과 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종속기업이란 무엇인가?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서로 독립적이더라도 재무적으로 한 몸으로 본다.
●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연결종속회사(종속회사와 같은 의미)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첫째는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경우, A는 지배회사, B는 종속회사로 분류된다. 둘째는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B의 최대주주인 경우, A는 지배회사, B는 종속회사로 분류된다.
●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도 달라질까?
종속회사이면 지배회사와 재무적으로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및 매출, 손익 등을 모두 지배회사 재무제표에 함께 반영하게 되며 📌이를 ‘연결재무제표‘라 한다. 반대로 관계회사이면 재무제표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작성된다.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단, 손익만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율(A가 B회사의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는 경우, A회사의 이익이 100억이고 B회사의 이익이 40억인 경우 A회사의 이익을 100억+10억 = 110억으로 작성)만큼 반영한다.
손익만 지배회사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부채 등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B기업에 대해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기업이라도 B의 부채가 많은 경우 일부러 B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보유하기도 한다.
● 에필로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종 관계는 단단하다. 그래서 지배기업만 장악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의 몸에 달린 팔다리처럼 자율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머리에 종속된다.
“권한을 넘는 지배는 도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내부거래 문제, 공정경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팔다리에 상처가 생겨도 머리의 명령 없이는 치료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혁신과 변화가 없는 기업은 도태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 길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