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을 계약할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목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에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유료로 법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초보 임차인이라면 수수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둬야 혹시 모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양쪽에서 모두 지불할까?
그렇다. 법에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 건만 계약해도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 지불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이삿날에 지급하지만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나 특정 날짜에 원하는 방식(이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 만료 전 퇴거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 구해놓는 조건으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다. 수수료도 현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 에필로그
우리나라는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다. 건물주가 사기를 치는 것은 뉴스도 아니며, 매물에 대한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중개인이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문을 망각하고 깡통 물건을 소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는 폐업의 길을 걷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