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직계가족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가족 범위는 크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으로 나눠진다. 이때 직계의 범위를 이해하고 있으면 상속 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local_hospital지식Tip : 직계가족은 혈족에 바탕을 둔 수직적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위와 아래의 가족만이 직계에 해당한다. 이때 위에 있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직계존속‘이 되고 아래에 있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직계비속‘이 된다. 반면에 형제자매는 피가 같아도 수평적인 가족으로 직계가 아닌 ‘방계‘에 해당하고, 조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내도 나(자신)와 가장 가깝지만 혈족이 아니기에 직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정 상속에 있어서 순위는 1~4위까지 정해져 있는 데, 가장 우선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그 뒤를 존속과 형제자매가 따르며 마지막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