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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월 4, 2025

책임보험 과태료, 대인•대물 기간별 금액은?

는 사고 위험이 높고 그 피해도 크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을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다. 차로 비교하면 전자는 무옵션 깡통차이고, 후자는 풀옵션 프리미엄차로 생각하면 된다. 특히 책임보험은 의무이기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으면 과태료가 나온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책임보험 과태료, 대인•대물 기간별 금액은?

책임보험에 관하여 제대로 아십니까?

looks_one책임보험 과태료는? – 책임보험은 다른 말로 의무보험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니 자동차 등록 또는 기본 보험의 만기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날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기간별 과태료
10일 미가입 10일 초과 1일당 최고액
대인배상I 1만 원 4천 원 60만 원
대물배상 5천 원 2천 원 30만 원

looks_two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대인에는 부상, 장해, 사망으로 나누고, 대물은 한 사고당 구분되어 보장하며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인 대물
한도 부상 상해급수별 한도금액 내 보상 한도금액 한 사고당 2천만 원
장애 장해급수별 한도금액 내 보상
사망 1억 5천만 원 한도 내 보상

책임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의 안전장치이다. 반면에 종합보험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가입하면 대인배상II(내가 낸 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 대인I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대비해 가입하는 담보)•무보험차상해•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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