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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월 24, 2024

토지 측량 신청, 10분 만에 가능할까?

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많다. 이러한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부동산 불패 신화가 탄생하였으며 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다툼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된 토지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토지 구입 전후로 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토지 측량 신청, 초보자도 10분 만에 가능할까?

  • 10분 만에 가능한 측량신청 방법은? – 충분하다. 빠르면 5분만에 가능하다. 준비물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측량을 원하는 토지의 지번[토지이음]이 필요하다. 신청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에 들어가서 지적측량 상담(신청)을 누르고 요구하는 정보를 적으면 된다. 이때 가장 먼저 측량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종목을 누를 때마다 하단에 정보가 상세히 나오니 원하는 측량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리인 신청도 쉬울까? – 가능하다. 의뢰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고 따로 소유자 도장이 필요하지 않다. 위임장 서식은 정보란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작성 후 하단에 위치한 상담자료첨부에서 첨부하면 된다.
  • 측량 비용은 얼마일까? – 측량 수수료는 면적과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넓고 비쌀수록 수수료가 상승한다.
  • 진행과정은 어떻게 될까? – 신청이 끝나면 정보 확인과 수수료 납부 안내를 위해 5분 내에 전화(1588~XXXX)가 온다.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면,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화로 신청 시 선택한 측량 날짜에 대한 가능 여부를 전화로 알려주며, 해당 날짜에 대기하고 있다가 측량을 받으면 된다.

local_hospital부동산Tip : 포털에서 제공되는 지적도는 위성의 촬영 각도로 인한 미세한 차이로 오차의 여지가 있기에 성급하게 판단하여 인근 토지주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면 차후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지적공사 공식 측량 전까지 함구하는 것이 좋다. 단, 땅의 모양새는 얼추 비슷하게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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