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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14, 2025

퇴사 통보 기간, 언제 말해야 할까?

사와 직장인은 계약으로 묶여진 관계이다. 따라서 회사도 직장인을 함부로 자를 수 없지만 직장인도 회사를 함부로 나올 수 없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사전에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의 기간은 너무 짧거나 길어서는 안된다. 이때 기간이 적당하지 않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기간을 지킬 필요가 있다.

퇴사 통보 기간, 언제 말해야 할까?

local_hospital직장Tip :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기간은 최소 4주 전이며, 이때 정확한 날짜와 사유를 인사 결정자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통보하는 것이 서로 불편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얼굴 보고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문자·전화·메일로 알리면 안 좋게 끝날 수 있으니 만나서 확실하게 의사를 전하는 것이 서로 편하다.

특히 퇴사를 통보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상 정한 기간(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 데 임의로 출근을 안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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