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논리적 구조이다. 탄탄한 구조에 맞게 상황별 용어도 세세하게 구별되어 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듣는 피의자와 피고인도 각기 쓰임이 다르기에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고인이 될 수 있으나 피의자이면서 피고인은 될 수 없다.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기소이다.
피의자 vs 피고인, 대체 무엇이 다를까?
- 피의자 – 범죄를 저지른 요주의 인물을 두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용의자는 수사선상에 있을 뿐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람으로 피의자와 구별된다.
- 기소 –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소(공소제기) 여부에 따라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다.
- 피고인 – 기소가 결정되어 수사 단계에 있던 피의자가 법원으로 넘어오면 피고인 신분이 된다. 이후 피고인은 재판을 통해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정리하면 – 용의자 -> 입건 -> 피의자 -> 기소 -> 피고인 -> 재판 후 처벌을 받는 순서이다.
local_hospital재판Tip : 우리나라는 3심제이다. 판결이 억울하면 상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하는 항소와 대법원에 하는 상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