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매할 때 ‘필지’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된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반면에 주식만 봤던 사람이라면 전혀 감이 오지 않을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크기를 통해 대략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평수를 묻는다. 그러나 필지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그 질문이 틀렸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올바른 질문 형식은 평수가 아닌 ‘수’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당신 땅은 몇 필지입니까?’가 맞다.
❶ 1필지는 몇 평일까? –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이지 면적의 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정해진 평수가 없다. 고로 1필지는 100평도 될 수 있고 1평도 될 수 있다. 지적법상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이 부여된다.
❷ 1필지의 등록 기준은? – 땅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어도 1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 없다. 필지로 등록하려면 총 6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1필지 등록, 6가지 필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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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준 항목 | 내용 설명 |
1 | 하나의 지번만 사용할 것. (예: 서울시 강남구 A동 123번지) | |
2 | 소유자 | 소유자가 동일할 것. (한 사람이거나 같은 공동 소유자여야 함) |
3 | 지목이 같을 것. (예: 전부 ‘대지’, 전부 ‘전’ 등) | |
4 | 축척 | 지적도상 사용된 축척이 같을 것. (두 땅이 같은 비율로 그려져 있어야 경계도 정확히 맞음) |
5 | 지반 | 물리적으로 서로 붙어 있는 땅일 것. (떨어져 있으면 |
6 | 등기 | 모두 등기된 땅이거나 미등기여야 함. (등기가 제각각이면 |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지도상에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면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땅이 붙어 있어도 그 모양이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불규칙한 형태는 예외이다.
● 에필로그
필지와 자주 혼동하는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하는 용어이다. 보통 도로로 둘러싸인 땅의 덩어리나 비슷한 가격의 땅끼리 묶어서 표현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1필지에도 획지는 많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