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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2, 2025

고소 고발 차이, 왜 구별해야 할까?

소와 고발은 비슷하나 다르다. 그 차이의 결이 간짜장과 짜장의 관계(소스에 물의 첨가 여부/언제 조리하는가)와 묘하게 닮아있다. 스치듯 보면 분간하기 힘들다. 설명을 요구하면 에둘러 말하기 십상이다.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전혀 감을 못 잡을 것이고 알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필자부터 그랬으니 말이다.

고소 고발 차이, 왜 구별해야 할까?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누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진다. 먼저 ‘고소’는 피해자(“감히 너가 나를 때려?”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당장 너 고소한다”)가 ‘고발’은 제삼자(“A기업의 총수를 업무상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합니다”)가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나 고발로 볼 수 없고, 모욕죄/비밀침해죄/사자명예훼손죄/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은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으로 그 전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local_hospital법Tip :범죄 중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간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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