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C
Seoul
화요일, 12월 24, 2024

경매 공매 차이, 무엇이 다를까?

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곧 돈이다. 어떤 형태의 자산이든 현재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차후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다. 이처럼 모든 투자의 본질은 동일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와 공매도 결국 싸게 사는 것이 답이다. 다만, 매매 방식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그 내용을 알아둬야 한다.

looks_one경매란 무엇인가? –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이다. 진행 주체는 법원이며, 민사집행법을 따른다. 입찰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 입찰이 원칙이며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공매와 달린 인도명령제도를 통해 2주 내에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looks_two공매란 무엇인가? – 공매는 세금이 체납되어 정부기관에 압류된 부동산이나 공기업/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주관은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담당하고 있다. 단순하게 세금 체납자의 물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매는 물건이 다양하고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편리하게 입찰이 가능하며, 경쟁률이 낮다. 다만,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임차인이 몽니를 부릴 경우 정식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수 있다.

local_hospital투자Tip : 경매는 경쟁이 치열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투자자는 살아남기 힘들다. 따라서 편하게 집에서 물건을 찾고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공매가 정신건강에 더 낫다.

인기 연관글
일간 조회수
주간 베스트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최신 기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