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비슷하나 다르다. 그 차이의 결이 간짜장과 짜장의 관계(소스에 물의 첨가 여부/언제 조리하는가)와 묘하게 닮아있다. 스치듯 보면 분간하기 힘들다. 설명을 요구하면 에둘러 말하기 십상이다.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전혀 감을 못 잡을 것이고 알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필자부터 그랬으니 말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누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진다. 먼저 ‘고소’는 피해자(“감히 너가 나를 때려?”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당장 너 고소한다”)가 ‘고발’은 제삼자(“A기업의 총수를 업무상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합니다”)가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나 고발로 볼 수 없고, 모욕죄/비밀침해죄/사자명예훼손죄/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은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으로 그 전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local_hospital법Tip :범죄 중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간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