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깔세’ 항목은 없다.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붙여놓은 매물에도 전월세뿐이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없지만 어디든 있는 것이 깔세이다. 당장 집 밖을 나와 1~2km만 걸어도 깔세로 영업하는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경기 불황이 겹치는 시기에는 깔세만큼은 대목이다.
깔세란 무엇일까?
깔세란 단기 임대차, 즉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시세보다 높은 월세(기본보다 15~50%)를 한두 달 치 미리 내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세를 미리 깔고 시작한다는 뜻의 부동산 은어로 보통 외국인 밀집 지역의 원룸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땡처리/점포정리처럼 반짝 열고 사라지는 매장 또는 선거 사무실이 깔세이다.
집주인이 선호할까?
계약 기간과 물건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비례한다. 보통 전세처럼 오래 살면 깨끗하게 사용하지만, 단기계약의 경우 물건에 대한 애정도가 낮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계약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인해 장기보다 덜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장기계약은 임대 기간(10년)을 보장해야 하는 관계로 임대료를 낮춰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 ‘시세’에 맞는 임차인을 원하는 건물주가 많아서 경기 불황이면 공실로 두거나 단기로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local_hospital부동산Tip : 깔세는 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이중계약/일반적 중도 해제:장기 임차인을 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이를 감안하고 계약해야 한다. 물론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가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