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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월 24, 2024

학교 주무관, 업무•연봉•되는 법은?

든 학교에는 주무관이 있다. 그들은 매일 많은 일을 한다. 학교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마저 그 직업에 관해서 상세히 아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비정규직으로 알거나 교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그들을 힘들게 한다.

학교 주무관, 업무•연봉•되는 법은?

당신은 학교 주무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looks_one주무관은 어디서 일할까?주무관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다. 직급상 ‘주사보’에 해당한다. 행정실 공무원에는 ‘행정실장’을 필두로 ‘주사보’ ‘서기’ ‘서기보’ 등이 있으나 통칭하여 주무관으로 부른다. 그러나 예의가 없거나 교사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종종 ‘주사님’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다.

looks_two주무관의 업무는 무엇일까? – 주무관은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회계, 물품 구매,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이다. 돈과 가까이 하는 관계로 횡령과 배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다. 보통 1~3년 정도 일한다.

looks_3교사보다 연봉이 높을까? –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14조에 의해 교사의 연봉이 주무관보다 좀 더 높다. 직급상 우열은 없고, 주무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은 행정실장이다. 단, 주무관과 교사의 관계는 친목보다 어색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looks_4교육공무직원과 차이가 있을까? – 교육행정직원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일할 수 있다. 이름만 비슷한 교육공무직원은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처럼 정규 시험이 없다. 법도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보호를 받는다.

local_hospital직업Tip : 사실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모두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나 서로 채용되는 방식이 달라서 관계의 복잡성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교육행정직 직원을 부를 때는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르다. 기타 ‘주사님’ ‘여사님’ ‘저기요’ ‘아저씨’ ‘아줌마’ 등은 그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자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니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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