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면 ‘필지’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순수 우리말이 아닌 한문이고 토지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종종 필지를 평수로 환산해서 계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 필지는 평수로 환산할 수 없을까?
local_hospital부동산Tip : 필지란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등기부등본 1개=1필지’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고로 필지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평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적으로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면 언제든 관리와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필지를 묶거나(합병) 쪼개는(분할) 것이 가능하다. 이때 합병과 분할의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로 보통 단위지역의 번호에 따라서 정해지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표시하는 명칭으로 총 28가지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