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는 국가의 뼈대이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를 운영하기 이해서는 관료제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조직의 구성하는 요소로 공무직과 공무원이 있다. 언듯 동일한 것 같지만 채용부터 전혀 다르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무엇이 다를까?
-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과 인사발령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라서 대우가 결정된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 없다. 9급부터 일이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 강도도 높다. 비상근무나 당직근무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채용되며 채용비리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있다. 자리를 옮기지 않고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이며, 난이도가 낮은 행정 보조나 단순노무를 담당한다. 승진 개념은 없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는 아니지만 근무년수 만큼 가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local_hospital직업Tip :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공간에 일하면서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먼저 공무원은 급여나 노동 강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나고, 공무직은 2등 직원이라는 시선에 서로 입장 차이가 생격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