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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2월 27, 2024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정확한 기준은?

람은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있다. 휴식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키면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어기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휴게시간을 사용자 멋대로 조절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땅히 신고해야 한다. 서로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안 된다. 일한 만큼 주고 받으면 된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looks_one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 근로기준법상에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 하고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근로시간 만큼 급여를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를 하면서 쉬게 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는 상태로 쉬었으면 휴게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점신시간•간식시간•저녁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looks_two업무 전후 시간도 휴게시간일까? – 아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업무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local_hospital직장Tip : 휴게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증거(녹음•문자•카톡)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은 증거(임금공제 내역)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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